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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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은 없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23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7)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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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