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8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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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0 고시되었다. 토지는 그 전에 증여받았고,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와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지.

회답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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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828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2)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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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