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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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50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4)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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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