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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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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적법하게 기한 내 신고했고 수정신고 기간 후 지가가 조정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적법하게 평가해 신고기한 내 신고했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뒤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상속재산 평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중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고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그 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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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54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공시지가 조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66)
- 원 제목
- 신고기한 경과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