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했다.

질의요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 05월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회답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80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46)
원 제목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