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간”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25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75)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