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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무주택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3건

'무주택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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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7.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001.01.06 · 역사 자료 · 재산46014-30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1998.03.2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9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1997.04.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3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997.02.1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0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97.01.3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88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995.10.1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8-1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995.01.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