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세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이전했다. 이후 부모 봉양을 위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부모세대와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고 있던 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후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세대와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던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01.06.1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제도46014-11486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중3772 심판결정2016.02.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243 심판결정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244 심판결정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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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0 (1995.07.26 회신),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부모봉양을 위해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