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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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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0 (1988.08.16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1)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