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0회신일 1988.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6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00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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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0 (1988.08.16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1)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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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