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퇴근 불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취득한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매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는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 가.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가 위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퇴근 불편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1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부득이 새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 가·나의 경우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4. 질의의 거래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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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7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출퇴근 불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12)
- 원 제목
-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