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친 이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6월이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 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제3의 주택에 거주한 뒤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합니다.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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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