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30회신일 1988.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1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아파트 입주권이 분양되었다.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준공 후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285, 1988.05.04)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285, 1988.05.04

1.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

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나,

2.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

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당해 거주자가 아파트 준공후에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아파트 준공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0 (1988.07.11 회신),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5)
원 제목
도시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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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