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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 단독주택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 단독주택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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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7)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