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아파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0건
'아파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임대등록 신청 시기와 임대주택의 사용 용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임대주택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이고, 둘째는 의무임대기간 중 주거용이 아닌 경우이다.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시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질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자본적 지출 등은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돼야 하고 특별분양 지위는 특정 아파트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다른 주택이나 남은 신축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며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증여 합의해제와 재차 증여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고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적용되지 않으면 부가 재차 증여일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199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9
-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
-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199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9
-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199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3
-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199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88
-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199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3
-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1994.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52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1991.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29
-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1988.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