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으로 또 한 채를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얼)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얼)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2. 귀문 3)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귀문 1)의 고지된 세금이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까지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얼)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2.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고지된 세금이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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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5 (1993.04.01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71)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추가 취득한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