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9회신일 1995.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 대상이다. 재건축사업 승인 후 해당 주택의 멸실 전 또는 멸실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 가,나의 경우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와 세액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 또는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2. 2개의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3. 신고절차와 세액계산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9 (1995.06.16 회신),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74)
원 제목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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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