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종전 주소에서 퇴거하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만 이전한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므로

2.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학교 재학 중인 일부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2.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7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00)
원 제목
일부 자녀가 퇴거하지 못할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