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5회신일 1988.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9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타인의 제3의 주택으로 거주를 옮겼다. 종전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되는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전하여도 비과세된다.

※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00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5 (1988.04.29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32)
원 제목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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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