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종전 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3건
'종전 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9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2주택 이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2007년 이후 중과대상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199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3
-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11
- 신축한 주택으로 이전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1994.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03
-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994.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1
-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1994.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2
-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1988.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22
-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1988.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