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29회신일 1991.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나 제시된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임.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임.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춘 주택일 것.

2. 질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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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8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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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