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근무상 이전한 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혼인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근로자가 동일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또한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질의 1의 경우는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상이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무형편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1은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상이하여 과세되는 것임.
2.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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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14 (1991.02.18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16)
- 원 제목
-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