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미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52
실종자의 사망 확인 시 상속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가?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상속세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55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
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57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
상속증여세 - 199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058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재산분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과세처분 전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62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1,064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1,066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점을 물었다. 기한연장은 상속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당초 국세청 회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답했다.
1,067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1,068
평균 순손익의 총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평균 순 손익계산 시 적용하는 총발행주식주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에 쓰는 총발행주식수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 평가하면 구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
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무부 예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0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1,07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자금출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
누락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규정된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아니다.
1,073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5
상속세 미신고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1,077
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1,078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079
미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0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081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1,082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083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85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1,087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
상속증여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088
상속재산을 안 날은 재산별로 판단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판정은 각 재산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각 재산별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9
가족의 위중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한다.
1,090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별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 이행기한을 물었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행하되 정당한 지연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이다.
1,092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1,094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1,095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1,096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97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 적용 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
신고 누락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상속개시분의 신고 누락 재산에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여야 한다.
1,099
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시기를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