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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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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시기를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결정·통지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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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32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12)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의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