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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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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자료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상속재산의 존재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자료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그날이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가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자료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면, 해당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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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4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5)
- 원 제목
-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