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세조22607-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연장은 상속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점을 물었다. 기한연장은 상속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당초 국세청 회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면 언제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이 타당합니다.

붙임:

※ 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세조22607-46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8)
원 제목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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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