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신고기간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세를 부과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1991년도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885, 1991.12.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01254-3885, 1991.12.20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 01254-3885, 1991.12.20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7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9)
원 제목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되고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