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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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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신고하지 않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 적용 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실제처분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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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69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19)
- 원 제목
-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