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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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했고 상속은 1981년도에 개시되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41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30)
원 제목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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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