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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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를 비교한다. 두 경우의 상속세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43)~(45)번란 중에 별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43)~(45)번란 중에 별도 표시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98 (<time datetime="1992-04-27">1992.04.27</time> 회신),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41)
원 제목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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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