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를 비교한다. 두 경우의 상속세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43)~(45)번란 중에 별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43)~(45)번란 중에 별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98 (<time datetime="1992-04-27">1992.04.27</time> 회신),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41)
- 원 제목
-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