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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사망 확인 시 상속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실종선고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상속세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종된 자의 사망 사실이 실종선고 전에 확인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회답
상속인 등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며, 이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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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10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실종자의 사망 확인 시 상속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0)
- 원 제목
-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 사망사실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