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은 1990.12.31 이전에 개시되었다.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1991년도이고, 해당 재산은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적용할 평가방법.

회답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85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2)
원 제목
상속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보충적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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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