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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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재산분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과세처분 전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상속재산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0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0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0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97 (<time datetime="1992-08-07">1992.08.07</time> 회신),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96)
원 제목
상속인들 간의 연대납부의무 및 미신고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분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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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