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별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 이행기한을 물었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행하되 정당한 지연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동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에 따른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출연 이행기한.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동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5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5)
원 제목
공익사업 해당여부 판정시 교육기관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에 구분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