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규정의 공제액 이하이고 상속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0.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8.29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990.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51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2)
원 제목
무신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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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