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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말 이전 상속개시분의 신고 누락 재산에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에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되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에서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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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6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신고 누락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2)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 누락 재산 확인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