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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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4.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신고기한,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26조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4.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37 (<time datetime="1992-07-02">1992.07.02</time>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1)
원 제목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가산세 및 세율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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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