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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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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합산대상기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삼01254-2009, 1990.10.19, 재삼01254-3303, 1991.10.21)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동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증여재산 합산대상기간 및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합산대상기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삼01254-2009, 1990.10.19, 재삼01254-3303, 1991.10.21)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동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009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 재삼01254-3303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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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0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9)
- 원 제목
- 증여재산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