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무부 예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 1992.0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20, 1992.01.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 1992.0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20, 1992.0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2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20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2 (<time datetime="1992-05-23">1992.05.23</time> 회신), "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6)
원 제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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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