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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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59/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901 위임받은 임직원의 서명도 적법한 신고인가?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인의 의미와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신고·신청서류에 서명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서명한 신고나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직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가 업무에 늘 사용하며 직책이 표시된 인장을 말한다.

7,902 토지수용 보상금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방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수용은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방위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되어 1982.01.01 이후 종전 기본통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7,903 허가 분류가 정정된 렉스폴은 자양강장품인가?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의약품 분류번호가 소급 정정된 렉스폴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인지 물었다. 렉스폴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했다가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경우이다.

7,904 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05 N.G.L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류인가?
N.G.L(천연가스액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G.L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N.G.L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06 부동산 현물출자 공동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과 감정가액은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7,907 피부연화제 베이비오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연화제인 베이비오일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베이비오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의 특수화장품이다.

7,908 해산법인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대표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이면 대표청산인에게 환부하지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면 환급할 수 없다. 청산 중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의무능력이 있으나 청산종결 후에는 법인격과 권리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7,909 비스트레오 자동반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트레오식이 아닌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소형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다. 1984.05.01부터는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10 텔레비전과 VCR 결합제품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이 결합된 제품에 적용할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결합제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VCR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복합제품의 높은 세율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11 조명기구 과세와 수출품 세액 환급은?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수출품에 사용된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출품 제조에 쓴 과세 유리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7,912 방송용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용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목적 전용 기구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점 등에서 무드 조화 기능도 갖추면 과세된다. 조명기구의 사용 목적과 조명작용에 따른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913 준공 전 양도한 건축용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나?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 정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낙 하여 건축공사를 시공 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초공사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아니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승낙 후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14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물권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동일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소비1265.4-2656, 1979.10.17이 제시되었다.

7,915 코코아분말 20% 함유 차는 과세물품인가?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코코아분말 함유량이 20%인 코코아차라는 점이다.

7,916 온풍이 나오지 않는 전기스토브도 과세대상인가?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팬(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팬이 내장된 전기스토브가 특별소비세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팬에 의해 난방용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스토브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방을 위한 온풍의 배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917 쌍화탕 변경결정일의 판매장 재고도 과세되는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화탕류가 자양강장품으로 변경될 경우 판매장 재고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출고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7,918 금전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금전거래는 없는데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재간세1265.1-1521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19 건물 완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수요토지세액이 환급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920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텔레비젼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젼 카메라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 분야의 감시·관찰이나 사무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7,921 자본금 감소절차는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하나?
자본금의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의 감소절차와 관련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본금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본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세법 규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7,922 한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해도 되나?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하는 판매방법의 세법상 적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방법은 세법상 적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7,923 반환 물품을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납세로 반출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출 물품이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환될 때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물품은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했던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24 밀감 착즙 찌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푸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감을 착즙한 후 남은 펄프 또는 퓨우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찌꺼기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물품은 밀감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이다.

7,925 특정 성분이 없는 숙지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지황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라면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가 없어야 한다.

7,926 비거주자도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나?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인이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서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비거주자 여부와 환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5와 재산1264-1769가 제시되었다.

7,927 법인 명의로 준공하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7,928 효소로 만든 물엿과 덱스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제조한 물엿과 전분의 중간분해물질인 덱스트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효소를 당화제로 제조한 물엿은 과세물품인 전분당이지만 덱스트린은 전분당이 아니다. 덱스트린은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이다.

7,929 보증채무 변제손실은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의 인수로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인수 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 시 방위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액도 해당 단서의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7,930 행정지도용 모타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용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이라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31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화면을 확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해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된다.

7,932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어떻게 결정하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 및 결정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와 결정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절차와 결정 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절차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7,933 혼합 건축 토지의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 관련 환급세액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7,934 납세증지 첩부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의 신청처를 묻는다. 첨부면제승인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회답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35 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6.07.01부터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36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와 환급을 적용받는가?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 통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초과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은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7 자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수정 자체와 금·은 등이 첨가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자수정에 금·은 등을 첨가하여 귀금속제품이 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7,938 변경된 예규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국세청 예규에 의거 과세된 부분은 종전 국세청 예규를 번복하는 세로운 재무부 예규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예규로 과세된 금액을 새 예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939 주식 양도·양수 과정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질의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사례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7,940 실수요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건축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건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양도일 이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신청과 함께 환급대상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토지 양도에 따른 세액환급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630, 1984.08.14이다.

7,941 카카오마스와 전분유 혼합 수입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카오마스와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 분리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따라 산출한다.

7,942 국산 유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다류인 유자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자차는 1984.05.01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국산다류인 유자차에 적용된다.

7,943 봉고차 냉방기 부분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7,944 지역 자문협의회 가입전화는 국가기관용인가?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협의회 명의 가입전화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전화는 전화세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군·구 협의회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7,945 감액결정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순위자에게 지급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권으로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7,946 자동혼합제조기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만들어 마시는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물품이다.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음용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947 외국 선박 납품 소모품은 면세되나?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과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소모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타인을 통해 지체없이 반출해 납품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면세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식음료와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948 유해하거나 부패한 과세물품 폐기도 반출로 보나?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폐기한 경우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출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 판정이나 부패로 폐기한 전분당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관계기관의 유해식품 판정 또는 변질·부패로 식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49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회신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7,950 L.P.G용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석유가스용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