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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이 나오지 않는 전기스토브도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팬에 의해 난방용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스토브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팬이 내장된 전기스토브가 특별소비세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팬에 의해 난방용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스토브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방을 위한 온풍의 배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팬이 내장된 전기스토브이다. 내장된 팬에 의해 난방을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질의요지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팬(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홴(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팬이 내장됐지만 난방을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과 같이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홴(FAN)에 의해 난방을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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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87 (<time datetime="1986-09-15">1986.09.15</time> 회신), "온풍이 나오지 않는 전기스토브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6)
- 원 제목
-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