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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레오 자동반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70회신일 1986.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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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9

소형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다.

스트레오식이 아닌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소형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다. 1984.05.01부터는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컴퓨터 자동반주기는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본문(원문)

귀문의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가)의"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특별소비세법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트레오식이 아닌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가)의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특별소비세법제1조의2에 따른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70 (1986.09.29 회신), "비스트레오 자동반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8)
원 제목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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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