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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부패한 과세물품 폐기도 반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유해 판정이나 부패로 폐기한 전분당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관계기관의 유해식품 판정 또는 변질·부패로 식용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전분당이 관계기관의 분석·감정으로 유해식품 판정을 받거나 변질·부패하여 식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되었다.
질의요지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폐기한 경우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인 전분당이 관계기관의 분석․감정결과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또는 변질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동물품을 폐기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변질·부패하여 폐기한 과세물품인 전분당을 반출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관계기관의 분석·감정 결과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식용할 수 없어 폐기했고, 소관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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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55 (<time datetime="1986-06-16">1986.06.16</time> 회신), "유해하거나 부패한 과세물품 폐기도 반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5)
- 원 제목
-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