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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분류가 정정된 렉스폴은 자양강장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렉스폴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의약품 분류번호가 소급 정정된 렉스폴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인지 물었다. 렉스폴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했다가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약품 제조허가 때 렉스폴의 대사성의약품 약효분류번호 399를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 약효분류번호 329로 잘못 허가하였다. 이 허가는 1986.07.25자로 소급 정정되었다.
질의요지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약효분류번호 399)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약효분류번호329)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제조허가 당시 분류번호가 잘못 부여되었다가 소급 정정된 렉스폴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가?
회답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약효분류번호 399)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약효분류번호329)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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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89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허가 분류가 정정된 렉스폴은 자양강장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1)
- 원 제목
- 의약품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