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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로 만든 물엿과 덱스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76회신일 1986.08.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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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효소로 만든 물엿과 덱스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0

효소를 당화제로 제조한 물엿은 과세물품인 전분당이지만 덱스트린은 전분당이 아니다.

효소로 제조한 물엿과 전분의 중간분해물질인 덱스트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효소를 당화제로 제조한 물엿은 과세물품인 전분당이지만 덱스트린은 전분당이 아니다. 덱스트린은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해 물엿을 제조한다.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중간분해물질인 덱스트린이 생성된다.

질의요지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효소를 당화제로 제조한 물엿과 전분의 중간분해물질인 덱스트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은 전분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76 (1986.08.20 회신), "효소로 만든 물엿과 덱스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4)
원 제목
전분 및 물엿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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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