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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혼합제조기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7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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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혼합제조기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물품이다.

소비자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만들어 마시는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물품이다.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음용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물품을 직접 제조해 음용한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음용하는 물품이 과세물품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음용하는 물품이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70 (<time datetime="1986-06-19">1986.06.19</time> 회신), "자동혼합제조기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1)
원 제목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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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