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동산 현물출자 공동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현물출자 공동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과 감정가액은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과 감정가액은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세액 계산을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381, 1981.04.20)을 참조하시고, 또한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680, 1986.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1381, 1981.04.20

※ 재산01254-680, 1986.02.2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세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회답

1. 부동산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381, 1981.04.20)을 참고하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680, 1986.02.27)을 참고한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붙임:

※ 소득1264-1381, 1981.04.20

※ 재산01254-680, 1986.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81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680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4 (<time datetime="1986-10-04">1986.10.04</time>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 공동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0)
원 제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국세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