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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비거주자 여부와 환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서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비거주자 여부와 환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5와 재산1264-176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인이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 1986.02.06)을 참조하시고, 비거주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769, 1984.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6.02.06

※ 재산1264-1769, 1984.05.25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시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에 대한 환급 여부.

회답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 1986.02.06)을 참조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은 질의회신문(재산1264-1769, 1984.05.25)을 참조함.

붙임:

· 재산01254-395, 1986.02.06

· 재산1264-1769, 1984.05.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 재산1264-17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03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비거주자도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8)
원 제목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시 거주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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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