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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 분야의 감시·관찰이나 사무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텔레비젼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젼 카메라를 말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별첨 재무부 간세 1265.3-2819, (1980.09.13)호로 가름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3-2819, 1980.09.13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함.

재무부 간세 1265.3-2819(1980.09.13)호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04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5)
원 제목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