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출시의 상태로 보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의 완제품 취급 및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출시의 상태로 보아 위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94 (1986.10.07 회신), "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30)
- 원 제목
- 원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