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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문협의회 가입전화는 국가기관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1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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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 자문협의회 가입전화는 국가기관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입전화는 전화세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협의회 명의 가입전화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전화는 전화세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군·구 협의회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군·구 협의회 명의로 가입전화가 설치되었다.

질의요지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평화 통일 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 명의의 가입 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화 통일 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군·구 협의회 명의의 가입 전화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가입 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17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지역 자문협의회 가입전화는 국가기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4)
원 제목
평화통일정책자문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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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